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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지침
충남테크노파크 인권경영헌장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기여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지원기업 및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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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1장 총칙
제 1조 (목적)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 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포함)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법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자체,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 5.“인권영향평가”란 법인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법인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 4조 (기본원칙)법인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제 5조 (인권경영의 이행)인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제 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법인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제 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법인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제 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법인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제 9조 (안전 및 보건)법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제 10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법인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업 및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 11조 (현지주민 인권 보호)법인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제 12조 (환경권 보장)법인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제 13조 (고객 인권 보호)법인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3장 인권 경영 체계
제 14조 (인권경영 현장)- ①법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②법인은 제1항의 인권경영 헌장을 법인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 15조 (주관부서)- ①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는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②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이 시행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 (인권교육)주관부서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법인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파견된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법인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7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인은 인권의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4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 18조 (설치 및 기능)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9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1.법인 상임이사
- 2.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 3.법인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 4.인권경영 전문가
- 5.입주기업 대표자
- 6.지역대학 교수
- 7.협력기관 관계자
- 8.지역사회 대표자
-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 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 하여야한다.
- 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소집)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제 22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조 (비밀엄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제 24조 (이익충돌 회피)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제 25조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제 26조 (위원의 해촉)법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장 총칙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 27조 (인권영향평가 실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 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포함)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법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자체,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 5.“인권영향평가”란 법인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6장 총칙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 28조 (인권침해 구제절차)- ①법인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하며 세부사항과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당사자이거나 타인의 침해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리담당 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자의로 신고를 취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 ③처리담당 기구는 신고를 접수할 경우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조사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신고자 동의를 구하여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법인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부 칙 (2020. 12. 21.)
제 1조 (시행일)이 지침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제 2조 (준용)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법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