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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남테크노파크 인권경영헌장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기여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지원기업 및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일동
  • 인권경영헌장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 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포함)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법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자체,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 5.“인권영향평가”란 법인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법인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 4조 (기본원칙)
    법인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 5조 (인권경영의 이행)
    인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 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인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 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법인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법인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 9조 (안전 및 보건)
    법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 10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법인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업 및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1조 (현지주민 인권 보호)
    법인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12조 (환경권 보장)
    법인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13조 (고객 인권 보호)
    법인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3장 인권 경영 체계

    제 14조 (인권경영 현장)
    •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법인은 제1항의 인권경영 헌장을 법인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 15조 (주관부서)
    • 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는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이 시행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 (인권교육)
    주관부서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1.법인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파견된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법인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7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
    인은 인권의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4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 18조 (설치 및 기능)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9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1.법인 상임이사
    • 2.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 3.법인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 4.인권경영 전문가
    • 5.입주기업 대표자
    • 6.지역대학 교수
    • 7.협력기관 관계자
    • 8.지역사회 대표자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 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 하여야한다.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22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조 (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 2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6조 (위원의 해촉)
    법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장 총칙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 27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 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포함)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법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자체,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 5.“인권영향평가”란 법인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6장 총칙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 28조 (인권침해 구제절차)
    • 법인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하며 세부사항과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당사자이거나 타인의 침해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리담당 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자의로 신고를 취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 처리담당 기구는 신고를 접수할 경우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조사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신고자 동의를 구하여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법인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12. 21.)

    제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법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