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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최예원
  • 작성일 : 2025-08-11
  • 조회 : 269
공고 제20250001
 
2025RIST 첨단제조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신소재·바이오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자 RIST 첨단제조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728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센터 목적
RIST 첨단제조인큐베이팅센터는 신소재·바이오 등 첨단 제조 분야 스타트업이 기술 검증 및 초도양산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공간임
 
사업은 유망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스케일업 촉진, 지역 제조 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입주 공간, 실험·생산 프라를 제공하고 기술 컨설팅, 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센터 소개
최대 52m 길이, 6m 층고의 확장형 대형 제조실 운영
10,000 Class 클린룸 2실 운영
7종 가스(Air, LNG, O, CO, H, N, Ar) 중앙공급 시스템 구축
220V, 380V, 440V 전력망 기반의 다양한 고출력 장비 운영 환경 제공
준공(예정) : 2026321
 
 공고 개요
모집: 2025RIST 첨단제조인큐베이팅센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모집기간 : 2025. 7. 28.() 2025. 9. 5.()
모집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미만 가능) 공모자격 세부사항(P.5) 확인
선정규모 : 최대 10개사
입주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 입주기간 세부사항(P.6) 확인
심사방식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PT)심사
신청방법 : E-mail 접수(twinkle7@rist.re.kr)
- 메일/파일 제목 : [2025년 입주기업 신청서]_기업명(대표자명)
문의처 : RIST 첨단제조인큐베이팅센터 담당자(054-279-6567)
운영 프로그램
 
제조설비 스케일업 엔지니어링 지원(RIST, 포스코벤처지원단)
 
- 스타트업의 양산 이전단계(Pilot 단계) 지원을 위해 신공정 설계, 시운전, 제품검증 등 종합적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
 
- 정설비의 문제 진단 및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품질 안정화 지원
 
- 설계·제작·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 양산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공인시험, 신뢰성평가/시험분석, 기술이전 지원(RIST)
 
- RIST는 금속분야 공인시험기관(KOLAS), 신뢰성평가센터(산업자원부)로서 인증 및 시험분석 인프라 보유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능 시험, 내구성 평가, 환경 인증 등 고도화된 시험 서비스 제공
 
- 자체 보유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포스코그룹 오픈이노베이션 연계(포스코홀딩스)
 
- 포스코그룹 계열사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실증·공동개발 기회 제공 및 B2B 레퍼런스 확보
 
- 포스코 출자펀드 및 기술투자사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지원
 
- 포스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발굴 및 시장 진출 지원
 
경상북도 및 포항시 창업·벤처지원사업 연계
 
- 역특화 R&D, 해외 전시회, 전문인력 매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자체 지원사업과 유기적 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포항TP,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강소특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 기반 조성
시설 현황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127번길 65(지곡동) RIST 첨단제조인큐베이팅센터
시설 사양
 
구분 구조상 층고 사용 높이 기준 바닥 허용하중
1 6.0m 4.7~5.7m ~2,000kg/
2 6.0m 4.5~5.3m ~900kg/
 
입주 공간
 
1층 입주 공간
입주 공간-1 입주 공간-2 입주 공간-3 입주 공간-4
198.79 204.20 135.96 203.94
 
2층 입주 공간
입주 공간-1 입주 공간-2 입주 공간-3 입주 공간-4 입주 공간-5 입주 공간-6
203.19 135.96 204.20 204.20 135.96 204.20
 
2층 입주 공간-1, 2는 클린룸
심사 결과 적격 기업이 없는 경우 잔여 공간 확장 및 모집 연장
공모 자격
필수사항
- 입주 계약 및 센터 입주 : 선정된 입주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 개설 및 이전 : 입주 시 주소지(본사, 지사·지점 또는 연구소 등) 3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개설 및 이전 필수
 
모집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가능)
 
[창업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산업 창업 분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신산업 창업 분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주 기간
- 기본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 최초 3년 입주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창업기업의 창업 연차에 따라 입주 가능 기간이 제한됨
 
자격 제외 대상
- 기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
- 정부 지원사업 제재 이력 또는 공고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구분 포함 여부 비고
중앙정부 주관 지원사업 포함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등
지자체 주관 지원사업 포함 ·도 및 시··구 주관 보조/지원사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포함 창진원, KIAT, KETEP, KOTRA
민간 주관 사업 제외 , 정부 위탁사업일 경우 포함 가능
단순 미선정/탈락 제외 제재가 아닌 경우는 해당 안됨
환수·참여제한 등 행정처분 이력 포함 보조금 환수, 참여 제한 조치 등 포함
- 그 외, 운영기관이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주부담금
 
임대료 공용 관리비 입주보증금
일반룸 10,000/(VAT 별도) 12,500/(VAT 별도) 월 임대료공용 관리비
(VAT 포함) × 5개월
클린룸 15,270/(VAT 별도)
전용면적 기준 (임대료 및 공용 관리비는 분기별 선납부)
입주보증금은 계약기간 개시일까지 전액 납부 (무이자 예치)
연장계약 시,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임대료/공용 관리비 인상 가능
전력료, 상하수도료, 가스 등은 각 공간에 설치된 계량기 검침에 의거하여 실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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